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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9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51세) 등 3명과 술을 먹던 중 그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뭐 이렇게 비싸게 굴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지나가다가 무릎 등으로 살짝 스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 가기위해 피고인을 지나서 나갔는데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고인이 ‘비싸게구네, 거만하다’라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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