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22:19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다 톡’ 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 여, 가명) 와 대화하던 도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남성의 성기사진 등 ‘ 다 톡’ 채팅 방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