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목포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되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면 B을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 14.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엔죠이타임’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타깃물고기 및 방해폭탄의 출현 순서가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을 속칭 ‘똑딱이’(자동발사장치)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기록하고 B은 그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