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23. ‘B 음향반사판 구매 설치(시흥시 공고 C)’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 따라 주식회사 지스테크,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등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입찰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음향반사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음향반사판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이 이 사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8. 31. 음향반사판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주식회사 지스테크를 낙찰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낙찰자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낙찰자 결정은 위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확인의 이익)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