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4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0:3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 당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24 세) 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학생 빨리 올라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 너 거 아버지 불러라

니 나한테 돈을 물리려고 신고를 한 것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