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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2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7:2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지하철 제 2호 선 반월 당 역 구내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구걸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 지체장애 (3 급 )를 안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데 다가, 뇌성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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