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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0:37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 당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117에 있는 ‘ 오빠 막창’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최종 전력이 8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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