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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정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위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전남 해남군 B에서 소 사육시설인 축사 1동을 설치하고 소 20마리를 사육하는 등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2020. 3. 6.경 해남군수로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축사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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