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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에 따라 즉시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 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7』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B 지상에 ‘C’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0.경 위 C 공장에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실 2개실(770㎥ 및 16㎥), 건조실 2개실(52.5㎥ 및 22.5㎥) 및 동력 14.914kW(= 20마력 × 0.7457)인 콤프레셔 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9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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