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 등에서 ‘C’이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면적 1,000㎡이상 돼지 사육시설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C’ 내에 있는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을 연결하여 면적 1298.88㎡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군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사용중지명령 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배출시설인 위 1.항 기재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2018. 7. 20. 군위군수로부터 이행기간 2018. 7. 19. ~ 2018. 9. 19.인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사용중지명령, 출장복명서, 사진자료(12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축사육업등록증, 수사보고(C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사용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