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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20 2019노53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불륜관계임을 피해자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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