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14 경 인천 서구 청 라 1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말소 등록 하여 나름대로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