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54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처를 따라다니던 중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처가 들어간 광주 동구 C, ‘D’ 선불폰 매장에 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매장 밖으로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체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이 아닌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 등으로 상해를 가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제 수갑을 피해자의 손에 채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경찰장비와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인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사제 수갑을 허리에 차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불법체포하면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및 피해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