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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7가단70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보령시 D 대 616㎡ 및 E 잡종지 293㎡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19. 보령시 D 대 616㎡ 및 E 잡종지 2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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