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7:26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금 월리에 있는 금월 교 앞 도로를 따라 금성면 방면에서 학 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8:44 경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24)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20)
1. 각 CD( 증거 목록 순번 18-1, 19-1, 20-1)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