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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9 2019가합103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3. 14.까지는...

이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제2조 분양대금 지급방법 원고는 피고 B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 본 약정서를 체결하는 날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을 분양계약서상 지급한 분양금(500,000,000원)으로 하여 확정분양가 사이 발생하는 차액(175,200,000원)에 대하여는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수탁자 피고 D의 질권설정승낙이 있는 날 및 분양계약서가 체결되는 날 모두 그 분양금(450,000,000원)이 지급되면, 그 분양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분양계약의 해제 피고 B는 2017. 6. 30.까지 준공을 득하여야 하며, 이 날짜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제세공과금과 제비용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 B와 세종시 G 대 1,20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신축건물 중 지상 3층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675,2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9. 피고 D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는 2016. 12. 28.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2017. 8. 30.까지 675,2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6. 12. 28.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과 질권실행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신탁자로서 2016. 7. 12. 수탁자인 피고 D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로 인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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