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약 1년 9개월간 교제하며 동거까지 하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2013. 7. 15.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하며 만나주지 않자 그 때부터 2013. 8. 12.경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2013. 8. 1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7:35경 부산 사하구 D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자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위 승용차를 길가에 세운 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가 앉으면서 미리 흰색 종이에 씌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네가 나를 고소했나.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냐. 빨리 차를 옆으로 빼라.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기소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