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경과 등 1) 원고는 김해시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인데, 2013. 2. 26.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2. 16.부터 2012. 11. 30.까지 관절경 수술 등을 그 직원인 간호조무사 등에게 담당하게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40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3. 2. 28.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1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의 피해금액을 통보받았다. 2) 피고는 2014. 1. 20.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D, E, F, G, H, I, J 외 별지1 목록 기재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보험사에게 입퇴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원고가 위 D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도록 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피해금액을 통보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피해액을 환수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에 보험급여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 확인을 요청하여 2014. 4. 1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사기죄로 기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4. 29.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원고가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 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