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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50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1:5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약 40분 동안 인근을 배회하다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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