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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7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인은 2016. 8. 16.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 400주를 매입하는 등 수차례 거래를 하며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다음 주가가 급등하면 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 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주식 400주를 내가 사겠으니, E 계좌로 주식을 입고해 달라, 주식대금 6,960,000원은 입고되면 곧바로 송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아도 주가가 오를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매도대금을 줄 수 없었으며 그 외에 주식매도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D 주식 400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D 주식 400주를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약 88,460,000원 상당의 D 주식 5,4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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