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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7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1:54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G시장 부근에서 "여자 운전자인데, 다른 서비스는 없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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