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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5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명마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석바위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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