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8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개표구에 들어간 직후 그 반대편에서 들어오려는 피해자가 여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개표구 주변이 혼잡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즉시 사과를 하거나 그 이유를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자신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