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도마을회관 앞 77번 국도를 덕곡삼거리 쪽에서 동진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어진 도로로,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F병원에서 뇌좌상 및 두개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