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0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8: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여, 71세)가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층 샷시 창문 2개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을 떼어 내어 가져갈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