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4: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D(46세, 여)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37번 PC자리에서 17시간 가량 드라마 등을 보면서 그 이용대금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