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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2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16. 09:00경 대구 수성구 효목동 소재 수성도서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C(51세)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D 카스타차량 및 현금 14,000원, 기타 시가불상의 차량열쇠 등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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