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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5767
미지급인센티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전제사실 및 주장 개요 원고는 2010. 1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헤드헌터로 근무하다가 2013. 8. 28. 퇴사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원고는 자신이 헤드헌터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마케팅 또는 서치성공 등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안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대상도 아니라고 다툰다.

2. 각 청구 내역별 주장 및 판단

가. 우리카드 C(2013. 4. 15. 입사) : 청구금액 5,130,000원 원고는, 1년 동안 성과가 없었던 고객사는 신규업체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마케팅 성과급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는 서치성공 성과급 15% 중 10%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고객사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성과가 없었던 경우 신규업체로 인정하여 마케팅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갑 21의 기재만으로는 서치성공 성과급으로 매출액의 15%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서치성공 성과급이 10%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국씰텍 D(2013. 8. 19. 입사) : 청구금액 2,200,000원 원고는, 자신이 한국씰텍에 대한 마케팅을 성사시켰으므로 마케팅 성과급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4-3, 4, 갑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씰텍에 대한 마케팅을 성사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인 E이 한국씰텍의 F으로부터 구인요청을 받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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