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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4 2014가합105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연봉규정 등에 따른 임금 지급 1)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여 기본연봉(역량직무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본적 연봉으로 기준급, 가산급, 직무급 및 대우급으로 구분됨), 성과급(전년도의 개인 및 부서별 업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으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급여성 성과급으로 구분됨), 부가급여(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월할하여 매월 21일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칙 중 경영평가 성과급 및 자격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평가 성과급 [연봉규정] 제15조(경영평가 성과급) ①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경영평가 성과급지급률은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기본월봉은 직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사년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년도 해당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하는 월의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연봉규정시행세칙] 제10조(경영평가 성과급 ① 경영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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