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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62350
선불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1,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2013. 2.경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선원선급금 명목으로 2013. 2. 9.부터 2013. 7. 12.까지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선원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운영의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였고, 승선기간(2013. 2. 12.부터 2013. 7. 20.경까지)의 피고에 대한 승선수입금은 11,048,441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선급금 잔액 29,951,559원(= 4,100만 원 - 11,048,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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