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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99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6. 12.자 대여금 6,000만 원(2014. 7. 12.부터 2014. 12. 12.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한 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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