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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5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의 C나이트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6,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다. 그 형사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2018. 6. 10.에, 남은 돈 44,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을 2018. 6. 25.부터 후불로 매월 1백만 원씩 24개월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되, 3회 연체시 면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44,000,000원 전액을 그 즉시 변제하며, 그 때까지 지급된 돈이 있으면 이는 공제하는 것으로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라.

위 합의에 따른 변제를 피고는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8. 9. 25.에 3회 연체가 있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는 현재 변제능력이 없으 므로 기한의 유예 및 분할변제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기한의 유예 및 분할변제가 허용될 법적 근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6. 10.자 합의에 따라, 44,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8.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전부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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