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33 경 서울 서대문구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