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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 2016.05.02 2015가단1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5차34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확정된 지급명령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31. ‘강진 이안가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180톤(단가 77,000원)을 주문받고 이를 납품하였으나 6,5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5차34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9. 18. ‘원고는 피고에게 6,5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 아스콘 180톤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31.자 아스콘 주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사업의 공사승계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① 을 제1호증에는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의 법인임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과 피고 사이의 2014. 7. 31.자 아스콘주문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가사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과 피고 주장과 같은 아스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의 공사채무를 승계하거나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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