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E, F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J 등 4필지 지상 ‘K’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02. 6. 28. 위 대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L, M, N과 사이에 원고 A이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면 그 중 5세대는 L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세대는 M, N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A에게 양도하며, 연립주택 중 분양된 세대는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신축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2002. 12. 31. 사용승인을 받아 2004. 5. 28. L, M, N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별지 목록 기재 203호, 303호,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2008. 7. 17. M, N 앞으로 200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지분이전등기(각 6분의 1 지분씩)가 마쳐졌다.
다. 위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는 2008. 10. 6.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M, N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301)등기가 마쳐졌고, 2008. 11. 14. 위 203호에 관하여 피고 E, F 앞으로, 위 303호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위 402호에 관하여 피고 I가 지정한 O(피고 I의 매형) 앞으로 각 200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위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결정등기 이후에 피고 E, F, 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고 2015. 5. 22. 및 2015. 6. 23. 원고 A 앞으로 2002. 6. 28.자 합의이행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6. 23. 각 원고 B, C, D 앞으로 각 2015.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E, F은 2006. 6. 15.경 위 203호에 입주한 이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G는 2002. 7.경부터 위 303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H은 2008.경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