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96,077원 및 그중 207,351,502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8.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32265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8. 6. 12.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은 293,796,07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6. 12.자 기준 채권원리금 293,796,077원 및 그중 채권원금 207,351,50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는 이미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5009호(파산선고) 및 2006하면5476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