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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택시가 손괴된 정도도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택시공제조합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160만 원가량을 입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이 사건 피해자 측 택시회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특별히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0. 1. 6.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계기를 가지게 할 필요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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