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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하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 지구대소속 경사 E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내용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자 경사 E의 어깨에 차고 있던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어 바닥이 집어 던지고, 좌측 검지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며 팔을 부위를 이빨로 3회 물어뜯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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