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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8노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 파기 대법원 사건 진행 검색 표 및 판결 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진행 검색 표 및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및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점,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포함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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