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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6 2014고정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5:00경부터 06: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본 위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병과 컵을 던지며 “잡년이 너는 나한테 죽는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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