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3에 있는 새 절 역 교차로 앞 도로를 증산 역 방향에서 응 암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