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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6:35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9길 4 증산 역 사거리에서, 증산 체육공원 방면에서 새 절 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파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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