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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같은 해

6. 1. 경 사이 인천시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인천시, 광명시, 시흥시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소변) 사본,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필로폰 투약기간 특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1월 호

1. 통화 내역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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