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은삼거리 쪽에서 구미시 상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