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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0 2019가단10858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M 잡종지 3342㎡를, 별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M 잡종지 3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기재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지사 및 감정인 N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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