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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19가합11147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GK 임야 52,13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8, 11, 10, 9, 8, 7, 12, 52, 17 내지 28, 23,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포항시 남구 GK 임야 52,1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청구대로 이 사건 임야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 함이 타당하다.

전체 중 원고들 비율 전체 중 피고들 비율 합계 지분 {48,679,800} over {52,135,000} (=0.93373) {3,455,200} over {52,135,000} (=0.06627) 1 면적 {48,679} over {52,135} (=0.93371) {3,456} over {52,135} (=0.06629) 1 괄호의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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