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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633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333』 피고인은 2011. 12. 2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고철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1. 12. 28.경 12,290kg, 12. 29.경 8,860kg, 2012. 1. 7. 15,740kg 등 합계 36,890kg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1.~2012. 1. 9경 위 피해자의 고철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16,261,500원을 F 대표 G으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14,26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H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4,261,5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고단636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 위 피고인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무실은 현재 임차 중에 있는데 이를 매입하려고 건물주와 계약은 해 두었고 계약금만 지불하면 건물주가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성사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서울에 어음을 할인하러 가야된다.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할인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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