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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문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받기로 동문건설과 계약을 했다.

고철대금을 주면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금액 범행 방법 1 2007. 12. 24. 경 양산시 C 소재 ‘E’ 사무실 D 550만 원 피해자에게 “ 동문건설로부터 고철을 받기로 계약을 했다.

돈을 주면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음 2 2007. 12. 31. 경 양산시 〃 400만 원 〃 3 2008. 1. 18. 경 양산시 〃 480만 원 〃 4 2008. 4. 22. 경 양산시 〃 414만 원 피해자에게 “F로부터 고철을 받기로 계약을 했다.

돈을 주면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음 5 2008. 4. 25. 경 양산시 〃 600만 원 〃 6 2007. 12. 말경부터 2008. 12. 경 사이 양산시 〃 1,056만 원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동문건설과 F의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 받음 합 계 3,500만 원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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