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운영의 D PC방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5. 2.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 후문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갚고 도망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D PC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걸레를 담아 놓는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5. 2. 14:3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37경부터 17:4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지 않거나 도망가면 집에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독촉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70만원을 지급하되, 변제기일 도과시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