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3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PC방 요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애먹였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 친구를 때리냐,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하벽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