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3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PC방 요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애먹였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 친구를 때리냐,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하벽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